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전환점, GENIUS 법안 완전 해부!

미국 상원을 통과한 GENIUS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연방 차원에서 규제하고, 발행 요건·감독체계·소비자 보호를 명확히 규정한 첫 입법입니다.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 관련 이미지

최근 미국 상원을 통과한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GENIUS Act’는 디지털 달러 생태계에 역사적인 변화를 가져올 기폭제가 될 전망입니다. 암호화폐와 핀테크 시장은 물론, 전통 금융기관과 정책 입안자까지 주목하는 이 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GENIUS 법안의 배경, 주요 조항, 입법 현황, 시장 반응 등을 하나하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목차

  1. GENIUS Act 개요

  2. 제안 배경

  3. 주요 조항 요약

  4. 감독체계 및 소비자 보호 조치

  5. 입법 진행 현황

  6. 시장 및 규제기관의 반응

  7. 결론 및 향후 전망

  8. 출처

  9. 면책조항

  10. 해시태그


미국 「GENIUS Act」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개요

개요 (법안의 명칭과 제안자)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2025년 미국 스테이블코인 국가 혁신 정립 법」(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of 2025), 약칭 GENIUS Act,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방 차원의 최초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려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2025년 2월 공화당 소속 빌 해거티 상원의원(테네시주)이 대표 발의하고, 팀 스콧 상원은행위원장(공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크리스틴 질리브랜드 (민주, 뉴욕주), 신시아 루미스 (공화, 와이오밍주), 앤젤라 올소브룩스 (민주, 메릴랜드주) 상원의원이 초당적으로 공동 제안했다 GENIUS Act라는 명칭은 이 법안의 영문 정식 이름의 머리글자를 딴 것으로, 미 달러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가적 혁신을 이끌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연방법상 규칙을 수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 혁신을 촉진하며, 국가 안보와 금융안정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안 배경

스테이블코인은 가치를 미국 달러와 1:1로 연동하도록 설계된 암호자산으로서, 암호화폐 거래와 국제 송금 등에서 급속히 사용이 확대되어 왔다.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약 2,500억 달러에 달하며, 현재 전체 암호화폐 거래의 60% 이상이 테더(USDT)나 USD코인(USDC) 같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에는 그동안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명확한 연방법 규제가 없어, 주별 송금업자 라이선스 제도 등에 의존해 왔다. 2022년 테라USD 같은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의 붕괴와 일련의 가상자산 기업 파산 사태를 계기로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 투명성 부족과 러ن(run) 위험, 불충분한 소비자 보호가 지적되면서 연방 차원의 규율 필요성이 높아졌다. 2021년 대통령 금융시장 실무그룹(PWG)과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보고서에서 의회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포괄적 규제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역시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한 형태로 강력한 연방 감독이 필요하다”면서 명확한 법적 규율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정치적 측면에서도, 2024년 선거를 전후하여 암호산업계의 영향력이 크게 증가하였다. 암호화폐 업계는 지난해 선거에서 규제 친화적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해 1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며 로비를 펼쳤고, 트럼프 대통령도 취임 후 가상자산 친화적 규제 인사를 내세우고 암호화폐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실제로 2025년 초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자산 대통령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여름 휴회 전(8월 말)까지 관련 법안을 자신의 서명대에 올려달라고 요구해왔다. 한편 2023년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는 맥헨리 위원장(공화) 주도로 이미 유사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안을 가결했지만 당시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논의되지 못해 자동 폐기된 바 있다. 2025년 들어 상원 다수당이 교체되고 양당 협상이 진전되면서 마침내 상원에서 GENIUS Act가 본격 심의·표결에 부쳐지게 되었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2025년 3월 이 법안을 수정 가결하며 초당적 지지를 이끌어냈고(공화당 전원 및 민주당 5인 찬성), 이는 미국 의회가 디지털 자산 분야 입법에 착수한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조항

GENIUS Act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 전반에 걸쳐 **명확한 규제 기준과 보호장치(guardrails)**를 도입하고 있다. 법안의 핵심 조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스테이블코인의 정의와 규제 범위

본 법안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을 별도로 정의하여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 여기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이란 지급결제 또는 청산 목적으로 발행되고 **사전에 정해진 고정 가치(예: 1토큰당 미화 1달러)**로 **언제든지 상환(redeem)**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을 의미한다. 법안은 이러한 결제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이나 상품(Commodity)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예금보험 대상도 아님을 분명히 하여 규제 중복이나 소비자 혼란을 방지한다. 다시 말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증권법이나 상품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별도의 금융상품 범주로 취급되며,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정성과 유동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합법적으로 발행·유통될 수 있다. (다만 법안은 이러한 스테이블코인이 연방예금보험의 대상이 아니므로 정부가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요건 (자격 및 준비자산 규정)

은행과 비은행 모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로 **허가(permitted issuer)**를 받을 수 있다. 즉, 상업은행이나 신용조합 등 예금기관은 자회사 등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고, 핀테크 등 비은행 기업도 금융회사 여부에 관계없이 발행자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모든 발행자는 해당 연방 규제기관에 반드시 등록 및 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최소한의 재무健全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규 발행자 신청에 대해 감독당국이 120일 내 승인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자동 승인되는 규정도 있어, 합리적인 기간 내 허가 여부가 결정되도록 하고 있다. 감독당국이 불허할 경우 사유를 서면 제시해야 하며, 신청자는 이의를 제기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요건으로서, 모든 발행자는 유통 중인 스테이블코인에 상응하는 100% 준비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법안은 **“1 스테이블코인 = 1달러 가치”**의 완전한 연동을 보장하기 위해, 발행된 코인 1달러당 최소 1달러 이상의 허용된 준비자산(permitted reserves)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였다. 허용된 준비자산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제한된다. 미국 법정통화(현금), 연방예금보험이 적용되는 은행/신용조합 예치금, 만기 짧은 미국 국채 및 그 담보부 환매채권(repo), 정부공인 머니마켓펀드, 중앙은행 준비금 등이 예시적으로 열거되며, 감독당국이 승인하는 유사한 정부발행 자산만 준비자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암호화폐나 변동성 자산은 준비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통해 알고리즘으로 가치를 유지하는 형태의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발행자는 이 준비자산을 스테이블코인 상환대금 지급 등 제한된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준비금의 유동성과 안전성을 높였다.

발행자는 상환 규정을 수립하여 공시하고, 항상 1:1로 즉시 상환해줄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유통 중인 스테이블코인 총액 및 준비자산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경영진이 이러한 보고서의 정확성을 직접 인증하도록 요구된다. 매월 발행량과 준비자산 구성을 공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검증)**를 받도록 하였다. 특히 발행액 500억 달러 초과 대형 발행자의 경우 연 1회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높였다. 한편 법안은 발행사에 대해 차별화된 자기자본 및 유동성 규제도 부과한다. 연방 및 주(州) 감독당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에 적합한 별도의 자본적정성, 유동성 및 리스크관리 규정을 제정하게 되며, 일반 상업은행에 적용되는 바젤자본규제 등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면제된다. 즉, 전통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은행자본 규제를 요구하지는 않되, 발행자의 규모와 사업특성에 맞춘 맞춤형 건전성 규제를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감독 기관의 역할 (연방 vs 주(州) 규제체계)

발행자 감독권한은 연방과 주 정부가 역할을 분담한다. 기본적으로 연방 라이선스를 선택한 발행자나 규모가 큰 발행자는 연방규제당국의 직접 감독을 받게 되고, 일정 규모 이하의 비은행 발행자는 주 정부에 의한 감독을 선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발행액 100억 달러 미만의 비은행 발행자에 대해서는 주 정부의 감독을 허용하되, 해당 주의 규제체계가 연방 기준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재무부 장관, 연준 의장,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이 공동 판단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즉 주(州) 차원의 안정적 규제를 받고 있는 소규모 발행사는 주 감독하에 계속 영업할 수 있지만, 연방 당국이 보기에 주 규제가 충분치 않으면 연방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비은행 발행자가 주 감독을 받다가 규모가 100억 달러를 넘어서면 연방 제도로 편입되어 연방기관의 감독을 추가로 받도록 규정되었다. (이 때 일정 기간 한시적 유예연방전환 면제를 부여할 수 있는 재량도 감독당국에 주어진다.)

연방 차원에서는 발행자의 성격에 따라 주무 감독기관이 달라진다. 은행이나 신용조합 계열 발행자는 해당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연방 기관(예: 연준, OCC 통화감독청, FDIC 등)이 스테이블코인 업무까지 통합 감독하며, 비은행 발행자의 경우 **연방 통화감독청(OCC)**이 1차 감독기관이 된다. 각 감독기관은 소관 발행자의 재무상태와 리스크관리,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위험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보고받을 권한을 가진다. 연방 인가를 받은 모든 발행자는 정기 보고서 제출현장 검사를 수감해야 하며, 감독당국은 법 위반이나 부실 운영이 발견될 경우 발행중지 명령 등 제재를 가할 권한도 부여받는다. 한편 주(州) 감독을 선택한 발행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의 금융당국이 일차적인 검사·감독 및 집행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예외적 상황(unusual and exigent)**에서는 연준이나 OCC가 해당 주 발행자에 대해 직접 시정조치 등 집행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필요 시 연방이 개입해 금융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각 주 감독당국은 원한다면 자발적으로 관할 발행자의 감독권을 연준에 이양할 수도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연방-주 간 협조를 통해 효율적인 혼합 규율체계가 작동하도록 설계되었다.

소비자 보호 조치 및 기타 규정

GENIUS Act에는 스테이블코인 이용자와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가 포함되었다. 먼저 발행사의 파산 시 소비자 자금 보호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가 발행사에 대해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다른 모든 채권보다 우선하는 최우선채권으로 인정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파산법(Bankruptcy Code)을 개정하여 스테이블코인 보유자가 파산절차에서 자기 자산을 최대한 우선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탁(Custody) 관련 규정으로서,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이나 이용자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수탁기관은 반드시 은행 등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은 기관이어야 하며, **고객 자산과 자체 자산을 원칙적으로 분리 보관(노터치)**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고객 예치금의 부당 유용이나 손실 위험을 줄이고자 하였다. 아울러 모든 은행이 고객을 위해 스테이블코인 및 그 준비자산을 커스터디(수탁)하고 블록체인 사용, 예금의 토큰화(tokenized deposit) 발행 등을 명확히 허용하여, 전통 금융기관도 법률 리스크 없이 새로운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불법행위 및 자금세탁 방지(AML) 부분에서도 특별한 조치가 들어갔다. 모든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기존 **은은행비밀법(BSA)**과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스테이블코인에 특화된 고유의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제정하도록 의무화되었다. FinCEN은 디지털 자산상의 불법활동을 탐지하기 위한 혁신적 수단도 적극 개발·도입할 것이 요구된다. 발행자는 자체적으로 AML 및 제재법규 준수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이를 인증해야 하며, 테러자금 조달·랜섬웨어 등 스테이블코인 악용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당국 보고 의무도 지게 된다. 특히 금융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임원이나 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여, 범죄 경력자의 경영 참여를 금지하였다. 이러한 AML·범죄방지 조치는 스테이블코인이 불법 금융거래에 악용되는 것을 차단함과 동시에 업계의 건전성을 높이는 소비자 보호장치로 평가된다.

그 밖에도 외국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통제도 중요한 내용이다. 법 시행 후 3년 이내 유예기간을 거쳐, 미국 내 투자자에 대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판매는 원칙적으로 미국 내 인가 발행자만 가능하도록 제한된다. 이는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예: 테더 등)이 규제 차익을 이용해 미국 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 다만 미국과 유사한 규제 수준을 갖춘 국가에 대해서는 재무부가 연준 등과 협의하여 **상호 승인 협정(reciprocal agreement)**을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승인된 **“자격 취득 해외 스테이블코인”**은 몇 가지 조건 하에 미국 내에서도 유통을 허용한다. 예컨대 해당 코인이 불법거래 동결(freeze) 등 합법적 사법집행에 협조할 기술적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미국 투자자 상환에 대비해 충분한 준비금을 미국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또한 OCC에 등록하여 지속적인 감독을 받아야만 미 투자자 대상 거래가 허용된다. 재무부 장관 및 관련 기관은 이러한 해외 발행자에 대해 일부 요건을 면제하거나 조정할 권한도 위임받는다. 이와 같은 외국 발행자 규제 조항은 잠재적으로 달러화 기반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미국 법·감독의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부 비판론자들은 **이행猶與기간 3년 동안 해외 스테이블코인이 계속 유통될 수 있는 “틈새”**가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법안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이해상충 방지 및 윤리 규정도 일부 반영되었다. 법안에는 연방 의원 및 그 직계가족이 재임 중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또한 연방 상·하원의원 및 행정부 고위 공직자가 5,000달러를 초과하는 스테이블코인 보유 시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잠재적 이해충돌을 투명화하였다. 다만 민주당 측은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이러한 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여전히 공직자의 사익 추구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백악관에서 자체 암호화폐 사업(밈코인 및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을 영위하고 있어 이해충돌 논란이 큰데, 해당 조항은 대통령에게는 미치지 않아 **“트럼프 일가의 사익 추구에 면죄부”**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상 주요 조항들을 종합하면, GENIUS Act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자 자격 요건, 준비자산 운용, 감독체계, 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에 걸쳐 포괄적인 규율을 도입하고 있다. 아래 표는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규제대상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으로 한정 (가치 1:1 고정·상환 가능 토큰– 증권이나 상품이 아님을 명시

- 발행자 자격
  은행·비은행 불문 발행 가능 (연방 인가 필수– 발행자 신청 120일 내 미처리 시 승인 간주
  금융범죄 전과자는 경영진 참여 금지

- 준비자산 요건 
  100% 준비금 보유 의무 (1코인=1달러 상당 허용 자산현금은행예치금,
  단기 美국채·Repo, MMF 등 안정자산.  준비금 유용 제한상환 등 특정 목적 외 사용 금지

- 유동성·자본규제
  맞춤형 건전성 규제 도입 (발행자별로 유동성·자본 규율– 기존 은행자본 규제는 면제

- 투명성 공시
  상환정책 공개 및 월별 보고(발행량·준비금 구성– 경영진 인증 및 회계감사 실시
  대형 발행자(>$50B):  1회 회계 외부감사 의무화
  상환청구권 우선변제 (파산시 이용자 자금 우선보호)

- 소비자 보호
  
커스터디 규칙준비금 등 고객자산 분리보관 (수탁기관은 규제 금융사)
  “스테이블코인은 예금보험 비대상” 고지

AML/제재
  은행비밀법(BSA)  FinCEN 규정 적용 – 발행자 AML/제재준수 프로그램 의무화. 
  FinCEN, 불법활동 탐지 신기술 도입 및 테러자금 차단 역량 강화

- 감독체계
  연방 vs 주 이원체계비은행 발행자 중 발행액 100억 달러 미만은 (감독 옵션.
  100억 초과 시 연방 감독 전환 (유예/예외 가능)

- 주요 감독기관
  은행계 발행자연준·OCC·FDIC 등 기존 담당기관
  비은행 발행자기본 OCC 감독 (연방 인가 시)

- 감독·제재 권한
  연방/주 감독당국에 검사·보고 요구권 및 제재권 부여 – 위반시 발행중단 명령 가능
  주 감독 발행자라도 연준/OCC가 예외적 상황서 개입 가능

- 외국발행 제한
  
시행 후 3년 경과 시 미인가 해외코인 미국판매 금지.
  상호협정 국가의 코인은 OCC 등록+미국내 준비금 보유 시 예외 허용

- 정부윤리 규정
  의원 및 가족의 스테이블코인 이해충돌 행위 금지.
  고위 공직자 보유내역(>$5공개 의무화.
   (대통령 및 가족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


입법 경과 및 현황

GENIUS Act는 2025년 2월 상원에 공식 발의되어 같은 해 3월 상원 은행위원회를 초당적 지지로 통과하였다. 이후 5월초 상원 본회의 절차투표(cloture)에서 한때 좌초될 뻔했으나, 이해충돌 방지 조항 강화 등 일부 수정으로 민주당 지지를 확보하여 재도전에 성공했다. 2025년 6월 17일 상원 본회의 표결에서 이 법안은 찬성 68표, 반대 30표의 압도적 초당적 지지로 가결되었다. 여야를 막론하고 다수 의원들이 금융혁신 촉진과 규제 공백 해소 필요성에 공감한 결과이며, 이로써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것은 미국 역사상 최초 사례가 되었다. 다만 상원에서의 토론 과정은 순탄치 않았는데, 앞서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 등 일부 민주당 강경파는 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적 절차를 동원했고 “부실한 법안은 차라리 통과 안 되느니만 못하다”는 강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결국 수정안을 통해 의회 및 행정부 인사의 스테이블코인 이해충돌 신고 강화, 은행 예금자에 대한 추가 보호, 재무부의 의심거래 모니터링 규정화 등이 반영되면서 필요한 표를 확보하였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현재 하원으로 이송된 상태이며, 향후 하원 표결 및 양원 조율 절차가 남아 있다. 하원은 공화당이 근소 다수당인 만큼 법안 통과에 우호적일 것으로 전망되나,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별도로 추진 중인 광범위한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과 연계되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하원 측 일부 의원들은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보다 포괄적인 암호자산 규제조항을 추가하는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어, 하원에서 수정 시 상원과의 **조정회의(conference)**를 거쳐 재표결해야 할 수도 있다. 공화당 주도의 의회와 트럼프 대통령 모두 이 법안을 8월 의회 휴회 이전에 최종 성사시키겠다는 입장이므로, 향후 몇 주간 하원의 표결 진행이 예상된다. 만약 하원에서 원안 그대로 가결될 경우 대통령 서명만 거치면 즉시 법률로 확정되며, 일부 규정은 발효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것이다. 현재 시점(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법안은 상원을 통과하여 하원 표결을 앞둔 단계이며, 최종 입법 여부는 하원 논의 및 양원 합의 결과에 달려 있다.

업계와 규제 당국의 반응

스테이블코인 업계와 가상자산 산업 전반은 GENIUS Act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주요 블록체인·암호화폐 단체 CEO들은 상원 표결 전 공동성명을 내어 “포괄적인 규제 틀이 마련되면 스테이블코인 보급이 확대되어 디지털 경제에서 달러 패권을 공고히 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Circle)**의 단테 디스파르테 정책책임자는 “GENIUS Act는 은행과 비은행에 공평한 경쟁장을 제공하고,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금융 및 결제 분야의 혁신 돌파구임을 입증했다”며 “미국이 디지털 통화 분야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핀테크 기업 **스트라이프(Stripe)**도 “혁신을 보호하면서 명확하고 일관된 규제틀을 만드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벤처투자사 a16z의 크리스 딕슨 파트너는 “비록 완벽한 법안은 아니나 소비자 보호와 투명성 증대 측면에서 현상 대비 상당한 개선이며, 달러 패권 강화를 위해서라도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업계 전반에서는 오래 기다려온 법적 명확성 확보주류 금융과의 접목이라는 측면에서 본 법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일부 세부 조항은 향후 보완을 기대하면서도 우선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입장이다. 한편 전통 금융권도 스테이블코인 규율이 모호성을 해소하여 은행의 관련 비즈니스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주요 은행들(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은행 등)이 합작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검토 중이며, JP모간은행은 자체 스테이블코인(JPMD) 출시 계획을 발표하는 등, 규제 가시화에 따라 전통 금융기관들도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출을 서두르는 추세다.

규제 당국 및 공공 부문에서는 법안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금융 규제기관들은 대체로 스테이블코인 규율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세부 내용에 대해 신중한 견해를 나타낸다. 연준(Fed) 등 중앙은행 측은 이전부터 “명확한 스테이블코인 법제가 마련되는 것은 바람직하며(a good idea) 소비자 보호장치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혀왔고, 실제 파월 의장은 본 법안 추진에 우호적 입장을 표명했다. 재무부도 현재 친(親)암호화 정책 기조로 돌아선 만큼 법안에 우호적이다. 가령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상원 표결 전 “본 법이 통과되면 향후 10년 내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3.7조 달러 규모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 역시 “이번 법안이 연방 차원의 건전성 규율 공백을 메워 금융안정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통화감독청(OCC) 등 기관은 연방차원의 명확한 권한 부여를 환영하면서도, 주(州) 규제당국과의 협업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일부 연방·주 규제기관과 야당 의원들은 우려와 비판을 표명했다. **주(州) 은행감독국 협의체(CSBS)**는 성명을 통해 “법안이 연방 인가를 받은 무보험 비은행들이 주 정부 승인이나 감독 없이 전국에서 송금·커스터디 영업을 하는 것을 폭증시키는 위험이 있다”며 금융안정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수정사항들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주 규제당국은 특히 연방 라이선스를 얻은 비은행 발행자가 주 경계를 넘어 영업할 수 있게 되어 주 정부 권한이 잠식되고, 기존 지역은행의 예금기반이 잠탈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연방의회 내 민주당 진영 상당수 의원들과 소비자단체도 법안이 반쪽짜리 규제에 그칠 수 있다고 비판한다. 상원 금융위 야당간사인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은 본 법안을 “대통령의 부패를 위한 **초고속도로(super-highway)**를 깔아주는 격”이라고 비난하며, 빅테크 기업(아마존, 메타 등)이 사설 화폐를 발행할 빌미를 제공하고 외국 스테이블코인(테더 등)에 구멍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오리건주의 제프 머클리 의원도 “강력한 반부패 조치 없이 GENIUS Act을 통과시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의회가 승인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소비자권익단체 퍼블릭시티즌(Public Citizen) 역시 “의회가 이번 법안을 밀어붙이며 트럼프의 가상자산 사기 의혹을 정면으로 다룰 기회를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법안 찬성 측인 크리스틴 질리브랜드 상원의원 등은 “트럼프의 개인적 개입은 극히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의회의 입법 노력의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하며, “현재의 무규제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반적으로 GENIUS Act에 대한 평가는 **“필요하나 불완전한 첫걸음”**으로 요약된다. 오랜 기간 규제 공백 상태였던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명확한 법적 지침과 투자자 보호장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산업계와 규제기관 모두 큰 진전으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의 상원 통과는 미국이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국제적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미국을 암호산업의 세계 선도국으로 한 걸음 다가서게 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한편으로는 대통령 이해충돌 문제, 빅테크의 금융지배 가능성, 자금세탁 리스크 등에 대한 규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향후 입법 과정이나 시행령 단계에서 추가 보완이 논의될 전망이다. 실제로 이 법안은 향후 하원 심의 및 양원 협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되거나, 추후 별도의 입법(예: 종합적인 디지털자산 시장법)에 의해 보완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이번 GENIUS Act 추진은 미국 규제당국과 입법부가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본격 노력을 시작했음을 의미하며, 업계에서는 이를 디지털 자산 산업의 분수령으로 평가하고 있다.


📎 출처

  •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공식 보도자료

  • U.S. Congress.gov (GENIUS Act Bill Text and Summary)

  • Financial Times, Reuters, Bloomberg, CBS News, AP통신 보도

  • CoinDesk, PYMNTS 등 암호화폐 및 핀테크 전문 매체

  • PWC, Chainalysis 등 산업 리서치 보고서

  • 엘리자베스 워런, 크리스틴 질리브랜드 상원의원 성명

  • 미국 재무부, 연방준비제도, OCC 관련 브리핑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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